취업영주권이후에 아이를 한국에서 낳고 미국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질문자: 자동차  |  등록일: 04.30.2019 14:41:45  |  조회수: 3263
안녕하세요?

제가 1년전쯤 취업영주권을 받을때, 와이프도 같이 485를 들어가서 저와 와이프 두명다 취업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한국에서 낳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낳고나서 아이를 미국에 데려오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출산을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 오려고하는데, 한 4~5개월 한국에 체류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2. 아이를 한국에서 출산하면 한국국적이 아이에게 생기는것으로 아는데, 미국에 데려오면 그 아이에게 영주권을 줄수있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 H&H Law
    05.03.2019 16:46:00  

    4-5 개월 체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2살이 안되었고 부모님이 처음 돌아 오실때 같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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