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fastNfurious  |  등록일: 04.29.2019 18:31:23  |  조회수: 3109
6월에 졸업을 앞둔 F1 visa를 가진 학생입니다
회사의 스폰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먼저 opt를 신청해서 워킹퍼밋을 받은 다음 회사를통해 영주권을 신청할까요?? 아니면 졸업 전인 지금 opt신청전인 지금 회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하눈게 나을까요?
어떤것이 나은지 말씀 부탁드려요
  • H&H Law
    05.01.2019 01:29:00  

    영주권을 신청의 첫단계는 노동청 과정입니다. 노동청 과정 진행 시에는 체류신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주권 신청하시고 별도로 OPT도 신청하셔야 미국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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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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