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질문자: mini86  |  등록일: 04.29.2019 13:02:25  |  조회수: 326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0년 11월 1일자로 h1b를 받아 3년간 일한 후, 2014년 1월에 비자를 3년 더 연장했습니다. 연장 후 4개월 더 일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회사에서 다시 오퍼를 받게되어 가지고 있던 h1b의 남은 기간으로 트랜스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현재 인터뷰로 인해 ESTA로 미국을 방문중인데 비자 트랜스퍼를 진행하려고 하면 진행전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트랜스퍼 진행중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면, 진행 중 한국에 잠시 다녀와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5.01.2019 01:24:00  

    1) 진행 전 떠나실 필요는 없고 승인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2) 트랜스퍼한다고 status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트랜스퍼 진행 중 미국 & 한국 여행은 ESTA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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