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와 결혼식 사이의 갭이 1년인 경우...

질문자: Dawonella  |  등록일: 04.25.2019 09:10:12  |  조회수: 3630
남자친구 (시민권자, 24살) 와 저(석사이후 opt로 일하는중인, 27살)는 모든 서류를 2019년 6월 말에 제출을 하고 결혼식은 내년 2020년 5월 말에 할까 생각중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난 후에 같이 살기 시작할 생각이고요.

혼인신고와 결혼식/같이사는것이 1년의 갭이 있어서, 혹시나 결혼식 전에 영주권 인터뷰 스케쥴이 잡힌다면 문제가 될까봐 문의드립니다.

인터뷰에서 큰 문제가 되나요...? 사기 결혼하려는게 아니고, 남자친구가 아직 대학원생이라서 결혼식준비 와 같이 살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케이스가 있으셨다면 답변을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 H&H Law
    04.26.2019 12:58:00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시고 marriage certificate 을 받으시면 꼭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