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1 관련

질문자: 아연  |  등록일: 04.24.2019 17:52:53  |  조회수: 2979
안녕하십니까?
주변 분께 소개를 받고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작년 온라인으로 알게 되어 3개월 반 카톡으로 하게 교제하다
2월 15일 직접 만나 2월 23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알게 된 거라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저와 저희 남편은 초혼이기도 했지만 저희 둘 다 미국인(시민권자)과 결혼을 하면 미국 입국하는 부분에 크게 생각을 못하다가 결혼 2개월 전 여기 저기 알아보니 k1은 2년간의 연애 기간 자료를 증빙해야 하고 거절된 경우도 있다고 해서 미국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위장결혼으로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ESTA로 입국하여 미국 교회에서 결혼식만 하고 들어올 계획으로 return ticket을 끊어 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짐을 같이 부치는 바람에 방문 목적 물을 때 사실대로 말하자고 해서 제가 결혼이라고 말을 했고 저는 바로 입국 거절이 되어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남편은 곧 나와 한국에서 체류할 방법을 찾고 있고, 혼인신고 뒤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와 같은 경우에 남편이 취업비자를 받아 들어와 있으면서 cr 1 신청을 하면 6개월을 거주한 뒤 신청이 가능한 건지, 제가 입국거절 기록이 있지만 cr 1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사받을 때 왜 k1 신청 안 했냐고 해서 저희가 알아보니 위장결혼으로 진행이 안 될 확률이 높아서 그랬다고 미국에서 결혼식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다고 이미 말을 해서 이 게 이민법에 위반이 된 것은 아닌지, 그 때 조사받을 때 typing 해 주신 종이도 갖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 반 정도 살았는데....2주 가까이 저희 남편도 저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cr1을 한국에서 진행하려면 남편이 반드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어야 cr1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미국대사관에서 진행하면 2-4개월만에도 나온다고 하던데...이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락 꼬옥 부탁드립니다.
  • H&H Law
    04.26.2019 12:48:00  

    사무실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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