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겨서 질문 드려봅니다..

질문자: Heeeee  |  등록일: 04.22.2019 03:59:21  |  조회수: 5254
영주권 진행중에 스폰서 회사로부터 해고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진행은 140 승인나고 EAD,AP 까진 승인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485 들어간지 180일을 못넘기고(485 접수후 180일까지 60여일 남음) 나오는 바람에 스폰서를 새로 구해서 PERM 을 다시 새로 진행해야될것 같습니다만, 확인 결과 전 회사에서 따로 USCIS에 inform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말인즉 제 485는 계속 진행될거란 얘기고 만약 제가 h1b grace period 기간에 종전과 같은 혹은 비슷한 잡을 가지고 새로운 스폰서를 구한다면 새 스폰서 직장에서 60일을 더 기다려 AC21을 이용해 새 고용주 스폰서 이름으로 프랜스퍼(?)를 하면 기존의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영주권 수속이 계속 될거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 회사에서 추천하길 새 직장을 구하면 가급적 새로운 PERM을 just in case 로 들어가라던데 이유가 회사가 보고를 하지않더라도 나머지 60일에 대해서 조사를 할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USCIS 에 전 고용주가 I-485 진행을 중지한다는 고지를 하지않았어도 USCiS 측에서 따로 조사를 한다던지 할 가망성이 클까요?

만약 just in case 로 새로운 PERM을 들어간다면 제 비자 기간이 9월 만료인데 그게 가능은 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항상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 H&H Law
    04.23.2019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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