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짜리 콤보카드

질문자: Koala2020kr  |  등록일: 04.19.2019 12:09:20  |  조회수: 5437
인녕하세요
저는 이민신청 당시 시민권자 기혼자녀케이스로
우선일자는 2008년 12월 28일입니다.
현재 e2 신분으로 있던중 작년 3월에 한국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서 작년 12월 08일에 I-485 신청을 했고
지난달 3월 18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심사관이
인터뷰는 끝났는데 아직 제 이민 카테고리 문호가 안열렸다고 하면서
제서류가 NBC로 돌아갈거라고 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은
이민국 심사관이 제가 이혼하면서 기혼자녀에서 성인 미혼자녀로 바뀐걸
깜박하고 그렇게 말한다 같다고 합니다. 성인미혼자녀 우선일자로 보면 이미 오픈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려고 담당 이민국 오피스에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아직 승인레터도 이민국 사이트에도 업데이트도 없습니다.
그러던중에 콤보카드를 이주전에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이년입니다. 지금 영주권 팬딩되는것과  콤보카드 이년 기간이
연괸이 알고싶습니다.
  • H&H Law
    04.20.2019 00:12:00  

    이민 카테고리 문호가 열리지 않아 대기시간이 긴 경우 2년짜리 콤보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이혼사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 전화든 편지든 계속적으로 연락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