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질문자: John8905  |  등록일: 04.15.2019 14:09:01  |  조회수: 350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서류준비를 하고있는데요.
서류준비중 궁금한사항이있어서 글남깁니다.
제가 한국에서 7살때 이름을 개명해서 우선 기본증명서에 나와있어서 같이제출을해야되는데
제가 개명전이름으로 여권을 만든적도 미국에입국한적도없습니다. (영문으로 이름을 쓴적도없음)
꼭 한국에있는 법원에 개명판결문을 받아서 제출해야되나요?
지금 기본증명서는 번역공증한상태고 어떤추가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OPT  중이고 내년 4월에 끝납니다. 혹시 워킹퍼밋에 관련해서 서류를 낼때  EAD CARD Renewal 로 해서 하나신청해야되나요? 결혼서류낼떄요.
감사합니다.
  • H&H Law
    04.18.2019 11:30:00  

    개명판결문 없이 제출하시고 혹시 이민국이 요청하면 그 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AD 신청 기반이 다르므로 initial permission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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