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하는 중에....

질문자: Dunkinlove15  |  등록일: 04.12.2019 20:25:41  |  조회수: 3869
영주권 진행하는 중에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학생비자로 있고 곧 있으면 OPT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아내도 같이 미국에서 체류중이고 아내는 F2비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1. OPT기간 중에 영주권 스폰을 찾아 일을 시작하게 될때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게 되면 아내도 f2임에도 불구하고 ssn이 나오나요?

2. f2인 아내와 같이 영주권을 진행하게 된다면 영주권이 나올 동안 아내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3. 영주권 서류를 둘이서 동시에 들어가면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이 될까요? 그리고 express 서류 비용을 추가 하게 되면 서류 진행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가격이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H&H Law
    04.15.2019 11:04:00  

    1. 취업영주권 단계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노동청 단계를 진행하실 때는 체류신분도 ssn 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동청 단계가 끝나고 이민국에 고용주 청원서와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I-485)를 함께 제출하시고 EAD가 승인되어야 ssn 발급됩니다.

    2. 위에 말씀드린 방법을 참고하세요.

    3. Premium Processing (이민국 접수비에 $1,410 추가)은 노동청 과정 후 이민국 과정에서만 가능합니다. 처음 노동청 과정은 premium processing이 없으므로 OPT 기간 중 마무리하시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영주권 종류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도 다르므로 스폰서를 찾으셔야 구체적 비용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광고비 2) 이민국 접수비 3) 변호사비 이렇게 세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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