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자: 아줌마you  |  등록일: 04.05.2019 06:22:45  |  조회수: 35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금 현재 opt진행하기 위해 서류들은
이민국에 제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EAD카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대요
제가 신학생인데 한 교회에서 일하기로 해서
그 교회의 EIN번호까지 학교측에서 세비스에 적어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혹시 일하기로 했던 그 교회에서 일하지 않게 되었을때 EAD 카드가 나오기전에
그 교회가 이민국에 연락해서 이 사람은 이곳에 일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가 있음)
2.만약 그 교회가 취소를 할수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듣기로는 EAD카드가 나오게 되면 옮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3.제가 이민온지 13년차인데 그동안 신학교를 쭉다녔는데 관련 전공이 아닌 비숙련공으로
다른 회사에서 스펀해준다면 할 수있나요?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급한 질문인지라..ㅠㅠ 미리 감사합니다
  • H&H Law
    04.05.2019 12:38:00  

    OPT 신분으로 90일 이상 일하지 않으면 OPT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특정 고용주하고만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수가 90일이 넘지 않도록 다른 고용주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숙련전공은 경력, 학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숙련이민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우니 이 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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