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들 중 한 가족이 타주에 가셨다가 신분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질문자: Paul74  |  등록일: 04.01.2019 19:51:04  |  조회수: 4437
한국 외 타국에 계시다가 미국에 유학생(대학원, 박사코스) 및 동거비자로 가족이 들어오셨는데요,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겠다 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셨다가 부당한 대우 및 잡음이 많이 나서 그곳을 나오신 케이스입니다.

학생비자를 연장하려 하던 차에 학교측의 실수로 연장이 아닌 신규신청처럼 되어버렸다고 하시는데, 이로인해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아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저희에게는 3월 중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서류미비신분이 된 것은 작년 12월이라고 하시는데, 혹 학교 측의 실수를 미국 내에서 바로잡아서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학생비자를 연장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3개월 이상 지체된 것 때문에 서류미비신분이라 한국을 나가서 받으셔야 할까요?


한국에 나가실 경우 자칫 요즘처럼 이민법이 까다로와진 마당에 3개월 여의 서류미비신분기간 때문에 비자를 받는 것이나, 받더라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싶어 매우 불안해 하십니다.
자녀들 중에는 학생비자로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있고 지인의 칠순 중반이 되신 장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는 것도, 계속 계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이십니다.

혹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지인의 처제되시는 분이 작년 중순 조금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지문은 찍었지만 아직 인터뷰 날짜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시민권을 받으면 지인의 가족이 혹 서류미비신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 H&H Law
    04.02.2019 14:51:00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