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비자를 받고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요

질문자: 김그륜  |  등록일: 03.26.2019 09:43:50  |  조회수: 3933
안녕하세요. 현재 영상 디자인쪽 업계로 종사하고
회사 스폰으로 O1 or O2비자를 받고 스카웃을 가게된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쪽 변호사가 입증 서류가 충분치 않아 O2로 될 수 있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질문
Q. O2로 비자를 신청 받고, 추후 커리어가 쌓여 O1으로 변형가능한가요?

Q. O2로 비자를 신청 받고, O1처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자국에 장기간 체류 하지 않을거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4.02.2019 16:24:00  

    1. 네, Q2에서 Q1으로 change of status 가능하십니다.
    2. Q1, Q2 모두 dual intent 인정되지 않습니다 (Q2의 경우 foreign residency를 증명해야하고, Q1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EB-1/NIW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일정을 잘 조절하여 모두 순조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