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신청기간

질문자: Playvn1  |  등록일: 03.24.2019 23:33:06  |  조회수: 3466
1월18일 석사졸업했는데 grace period 60일이내에 opt 신청해야하는걸 놓쳐서 3월18일이지난 지금시점에서 out of states 상태인데, 혹시 i20 reinstatement 되면 다시 opt 할수있는 기회가질수있나요 ? 전공은 음악이고 현재 오케스트라 취업준비중인데 졸업후 60일이내에 했어야하는 opt apply기간을잘못알아서 6일정도 지난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 이용진 변호사
    03.26.2019 15:36:00  

    현재로서는 가급적 빨리 출국하신 후 다른 비이민비자로 입국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instatment 의 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나 DSO의 실수 등이 아니면 승인받기 쉽지 않을수 있으며, 혹시 거절이 되시면 그 기간이 모두 합법적인 체류기간으로 인정받기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더 큰 리스크가 있을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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