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할때 혼인신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질문자: Dunkinlove15  |  등록일: 03.20.2019 14:51:59  |  조회수: 3610
현재 학생이고 곧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달부터 OPT가 진행이 되고 OPT진행중에 영주권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와이프가 F2비자로 미국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영주권 진행시에 한국에서 혼인신고한 것으로 배우자도 같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다시한번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혼인신고 한것으로 되면 번역된것으로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배우자 i20로 전부 커버가 되는건가요??
  • 이용진 변호사
    03.21.2019 11:08:00  

    이미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고 혼인신고까지 마치셨다면, 미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더욱이 F-2 비자를 받고 오셨다면 이미 혼인관계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주권 진행하실때에는 배우자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949 660 0020
    info@logoslawyers.com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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