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비자 I-94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Lucy1212  |  등록일: 03.16.2019 01:30:40  |  조회수: 33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는 M1비자와 I-20를 발급받아 미국내 Aviation Academy에서 비행교육 중에 있습니다.

M1 비자 만료는 2023년 3월
I-20상 Program end date 는 2019년 4월 16일이고
제가 작년(2018) 3월 29일에 미국에 입국하여
I-94에 Admit Until Date는 2019년 3월 28일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필 FAA 시험이 4월 초에 잡혀서 부득이하게 I-94의 Until date보다 애매하게 몇일 더 있어야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비행 연습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국에 다녀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래는 until date 이전에 시험을 봐서 교육을 마치고 갱신필요 없이 한국으로 귀국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저런 애매한 날짜에 잡히는바람에 일이 꼬이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 한국이나 외국을 다녀오지 않고도 I-94의 until date 연장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2. 이 시험 후 교육 종료 및 귀국 예정이라 사실 이후에는 갱신이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따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until date인 3월 28일 이후에 자동으로 Grace period 30일이 적용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2019년 4월 27일까지 합법 체류가 가능한게 맞나요?) 

3. Grace period 기간이 i-94 until date로부터 이후 30일인가요 아니면, i-20 program end date로부터 이후 30일인가요?

4. 만약 자동으로 Grace period가 적용되는게 아니라면, Grace period를 받으려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5. Grace period 기간에도 FAA 시험을 보는데에 신분상 문제가 없을까요?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ㅠㅠ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18.2019 11:16:00  

    문의주신 내용들은 학교측에 해당 M-1 Program을 담당하는 담당자분 (DSO)에게 미리 직접 문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 조언을 해줄뿐 아니라 직접 관리, 감독을 하는 Official 이기 때문에 가장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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