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진행중

질문자: Dannnnn  |  등록일: 03.14.2019 09:18:05  |  조회수: 45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4년제 졸업후 OPT 중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서 취업 영주권 진행중인 상태이고 LC접수를 작년 11월에 하고 승인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가 두달 뒤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취업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는게 나은지 배우자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스템오피티는 내년 3월에 만료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피티 끝나기 전에 신분이 해결되길 바라는데 이 기간 안에 취업으로 영주권이 나올까요?

결혼식 비용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인데 취업영주권 계속 진행하게되면 변호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것 때문에 상대방이 왜 굳이 돈을 내고 하냐고 결혼으로 받으라고 설득을 해서요… (저는 가능하면 최대한 취업으로 받고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옵션이 나을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15.2019 13:10:00  

    우선 현재 케이스를 진행중인 변호사분과 영주권 케이스 진행 수속기간, 진행상황 등을 물어보시고 상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11월에 LC가 들어갔다면 거의 그 결과가 나오실 때가 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오딧이 나온다면 더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이든 내년 3월 전에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되며, I-485가 접수되면 별도로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미국에 체류하시는 데에는 문제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결혼 케이스 (I-130)의 경우 처음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후 실제 정식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2년 이상 더 기다리셔야 하고, 이민국에 서류접수(I-751)도 한번 더 하셔야 하는 점도 고려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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