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결혼

질문자: Cluhu34  |  등록일: 03.11.2019 16:34:02  |  조회수: 438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 유학을 2002년에 f-1비자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합법적 학생신분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작년 11월 opt를 처음 발급받아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버스테이로 현재까지 미국에 있었기에, opt가 끝나는 8월초면 더 이상 합법적 신분 유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10년째 교재하는 사람이 재작년 어렵게 영주권을 받게 되었고, 제 신분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신분변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지금 결혼을 하고,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불체로 있게 되는건가요? 일은 할 수 없나요?
아니면 비용면에서 위에 경우보다 제가 불체로 있다가 이 사람이 시민권을 받고 난 후 결혼을 하는 것이 진행하기 더 쉬울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출국해야 한다면, opt가 종료되고 바로 출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차피 오버스테이로 지낸 기간이 길었으니, 미국에서 좀 더 지내다가 나가도  Waiver를 신청할때 별 차이 없을까요?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13.2019 16:25:00  

    OPT은 F-1 extension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해온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또한, 학생신분을 유지하셨다는 것과 오버스테이로 계셨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만일 오버스테이가 시작되었다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실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학생신분의 경우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시는 한 합법적인 신분입니다.  혹시 학생비자 만료일이 지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신 한 학생신분은 살아있으십니다.  참고로,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이 들어가는 경우 이민신청인이 신분을 유지해야 신분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