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질문자: 빠박쓰  |  등록일: 03.10.2019 06:10:40  |  조회수: 345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민권자 배우자로 작년 9월에 영주권을 접수하고, 10월 중순경에 노동허가서 지문을 찍고 (I-765) 기다리는 와중에
I-485에 관한 initial evidence letter를 받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prodee 학교에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때 다른데서 유학비자를 받았지만
한국 갔다가 다시 들어올때애는 F1을 프로디에서 받고 미국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몇달있다가 다른학교로 트렌스퍼하여
학교를 다녔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프로디 잠깐이라도 다녔던 사람들은 영주권이 다 거절된다고 들었습니다
거절되면 추방통지를 받을것이라던데..
아시겠지만 프로디는 학교가 없어져서 서류같은걸 받을수 있는 상화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건 9년정도전에 그쪽에서 이메일로 스켄으로 받은 I-20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아무 연고자, 연고지가 없거든요..
와이프는 방법을 칮아보자고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잠도 오질 않습니다
추방당하지 않고 미국에서 와이프랑 같이 살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lennie1016@gmail.com

여기로 답변주셔도 되고, 방법이 있다면 찾아뵙고 싶습니다
김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13.2019 16:04:00  

    RFE를 받으셨다면 해당서류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학생비자 유지 입증책임은 영주권 신청인에게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사실의 서류를 제출하셔서는 안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고 Response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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