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문의요

질문자: 캘리캘리녀  |  등록일: 03.05.2019 22:52:39  |  조회수: 3916
존경하는 변호사님,
제가 저번에 글을올린..
무비자로 들어와서 불체가된지 5년이 된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시민권 남자랑 결혼하려면 별도의 Waiver가 필요하시댔는데..

그건 제 한국 포기 신청인건가요?
만약 그걸 신청한다면 제가 10년안지나도 들어올수있는건가요?
그걸 신청해서 미국에 올수있는 퍼센트는 얼마정도될가요?
꼭 그건 미국시민권남자가 미국에있어야지 신청할수있는건아니지요? 제가 한국가더라도 같이 신청해서 미국에 올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06.2019 12:05:00  

    결혼은 자유의사로 어디서든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하려면 Waiver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만일 출국을 하신 후 한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려면 Waiver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년 입국 금지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국적 포기의 문제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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