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배우자

질문자: 급구유즈카  |  등록일: 02.27.2019 01:40:57  |  조회수: 39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취업영주권을 통해 1단계인 적정인건비과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여자친구가 있고 그친구와 진지한 만남을 유지중이고 원래는 제가 영주권이 나온 후에 배우자 초청을 생각했습니다.
헌데, 지금 현상황에서 저의 배우자로 영주권이 같이 들어간다면 그 과정과 취업영주권으로의 배우자에 대한 조사는 얼마나 타이트한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제여자친구는 j1 visa이구요 그리고 비자연장승인나서 올 7월이 비자 익스파이어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01.2019 11:39:00  

    현재 케이스를 진행중인 변호사님과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여자친구분과 결혼하시고 함께 미국에 체류하실 목적이시라면 더욱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주신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면 두분 모두 이민 신청서(485)를 접수하기 전까지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주신청인의 취업이민 케이스 진행중에 주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해서 배우자분 영주권 신청서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 그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결혼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차후 영주권자 배우자로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