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transfer

질문자: 초생  |  등록일: 02.25.2019 17:26:19  |  조회수: 36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h1b를 준비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변호사님과 준비중이며 이미 지난주 변호사비용도 지불을 한 상태입니다만, h1b 진행 이후 회사의 점점 더 무리해지는 요구와 비존중으로인해 고민이 깊어지고있습니다.  아직 승인여부조차 확실하지않지만, 만약을 위해 트랜스퍼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1.만약 승인이 날 경우를 가정하면 10월 이후 트랜스퍼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 승인 이후 즉시 트랜스퍼를 요청하면 거절될 확률이 높을까요?

3.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달라지는 회사의 태도에 저는 이 회사와의 미래를 생각하기가 어려워젔습니다. 지난주에 변호사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아직 서류 진행이 많이 되어있지않을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 스폰을 포기한다면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01.2019 10:51:00  

    1. H1b 신분을 일을 하신 후에 Transfer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떤회사, 어떤 포지션으로 가지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옮기실 회사에 관해 미리 리서치 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후 옮기실 것을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H1b 에 필요한 수수료 및 수임료는 고용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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