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신청전에 별거로 상담 드립니다..

질문자: Jenny6348  |  등록일: 02.25.2019 17:18:51  |  조회수: 33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다음달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지금 남편과 별거 한지 한달 되었습니다. 아직 주소지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법으로서 별거 기간 1년이 지난후에 이혼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함께 조건해지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혼을 위해서 지금 주소지를 변경해도 괜찮은지 여쭈어봅니다 ㅠㅠ
 
꼭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이용진 변호사
    03.01.2019 10:41:00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지 않고 이혼을 앞둔 상태여서 배우자분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공동으로 함께하는 조건해지는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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