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및 영주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6pmG  |  등록일: 02.25.2019 12:45:16  |  조회수: 3068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온지 9년차이고 학생신분 상태인 사람입니다. 여자친구는 한국,캐나다 시민권자이구 미국 영주권자인데요. 궁금한것은 제가 영주권를 받는데 있어서 여자친구가 시민권을 따고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여자친구가 시민권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미국 시민권을 따면 국적이 3개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 3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과 혼인신고를 올리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01.2019 10:21:00  

    혼인의사와 합의가 있으시면 거주지 관할 카운티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자친구분이 영주권자인 상태에서도 혹은 차후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도 영주권 진행 가능하시지만, 영주권자 신분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면 영주권 신청전까지 반드시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적 관련해서는 한국 영사관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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