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Happy--  |  등록일: 02.20.2019 14:34:33  |  조회수: 4250
한국에서 부모님이 재혼을 하시고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있지 않구요.
엄마는 사별을 하셨고, 새아빠는 전처와 이혼한 상태로 전처와 딸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전혀 만날일이 없다고 새아빠는 말씀하시는데 간간이 딸과는 연락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최근에 전처와 딸이 살고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서 딸과 전처가 아빠에게 전화해 난리를 피웠나봅니다.
그 이후로는 딸과도 연을 끊겠다며 연락 안하기로 했다고 하신 상태입니다.

새아빠가 영주권을 갖고있어서 엄마는 지금 불체자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있습니다.
행여나 아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희가족은 미국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만약 건강이 안좋아져서 아빠가 사망하게되면 저희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처와는 이혼한 상태라 그렇다쳐도 딸과는 간간히 연락했던 모습,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그 딸과 우리 가족사이에
유산을 놓고 분행할것같은 걱정이 드네요.
저희는 미국온지 얼마 안되서 아는게 없는데 그 딸을 미국시민권자라 유리할것같아요.

만약 아빠가 사망을 한다거나, 엄마가 영주권 받기 이전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당당하게 유산 혹은 재산분할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간간이 아빠가 엄마와 다툼이 있을때 아빠는 어차피 미국에서 혼자 살아도 문제없으니까 저희보고 한국으로 돌아가 살으라고 말씁하십니다.
아빠 한분 믿고 넘어온 땅인데 그런 말을 들을때마다 너무 섭섭하고 무섭고 정말 그런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25.2019 10:47:00  

    영주권자 배우자로 가족초청 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수 있으며,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으시다면 재산분할이나 유산 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보호받으실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법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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