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입국으로 문의 여쭤봅니다.

질문자: 별이  |  등록일: 02.15.2019 08:41:10  |  조회수: 419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9월2일날 입국해 9.17까지 베트남에 있었고 그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목디스크가 갑자가심해져서  치료를받았습니다. 다 나은후에 식구들과 베트남여행을 7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총 176일 나가있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국에집주소도 있고, 면허증도 있는 상태이고 일도하기때문에 올해W-4를 신청해야하거든요. 제가 준비할 서류들이 있을까요?병원치로받은것들을 가져가는것이 도움이될까요? 변호사님. 그리고 만약에 잡힌다면 제 두번째입니다 . 일전에도 CBP에 잡혀서 사무실에서 한 5분구금하고 아무런 질문도 없이 보내주었거든요.지금부터 10일이라도 빨리 들어가는것이 나은것일까요? 시간내서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꾸벅
  • 이용진 변호사
    02.15.2019 12:17:00  

    해외에서 6개월 가까히 장기 체류하셨다면 영주의사에 대해 의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으셨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가급적 빨리 입국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입국시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서류 등 (세금보고, 거주지 증명 관련 서류, 미국내 직장, 학교 관련 서류등)을 최대한 준비하시고 해외체류가 길어진 이유를 설명할수 있는 자료 등도 함께 지참하셔서 입국심사시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부득히하게 해외체류가 길어진 것이었음을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 있으시면 재입국허가서 카드를 받으셔서 출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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