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획득후 세금보고 관련

질문자: funkymusic123  |  등록일: 02.13.2019 16:28:39  |  조회수: 4101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다른 CPA나 변호사분들에게도 여쭈어 보았지만 속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 여기에다가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얼마전에 받았고 스폰서 해준 지금 직장에서 파트 타임으로 최저임금 5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영주권을 받고나면 풀타임 관리직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직장이 3-4개월뒤에는 축소하여 현재 직원들이 반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직장에서는 제가 그냥 파트타임으로 지금처럼 계속 있어 주기를 바라는데 차후 시민권을 받을때 노동청에서 정해준 연봉의 5분의 1정도만 받으면서 원래의 표지션의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며 낮은 세금보고를 최고1년이상 해도 시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청에서 산정된 연봉의 텍스를 6개월 이상 꾸준히 내야지 시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파트타임하고 있는 적은 액수의 세금 보고를 해도 계속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장 오너는 이민국에서는 제가 영주권을 받고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것 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파트타임과 최저 임금 그대로 유지하고 1년이상 더 근무하며 텍스를 내면 되고, 직장이 축소되고 직원이 줄어서 원래 해야하는 관리직 포지션에서 어쩔수없이 파트타임으로 2-3시간만 일을 했다고 말하면(원래 받아야 하는 연봉을 맞추기위해서)문제가 없을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스폰서 해준 직장에서 계속 일은 하겠지만 원래 노동청에서 책정 되었던 연봉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1년이상 일을 해도(파트타임으로 2-3시간만 일을 했다고 말하고)향후 시민권 신청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15.2019 11:32:00  

    영주권을 받고 정해진 조건대로 (full time, permanent position) 일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이슈이며 그 판단은 이민국이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받고 얼마되지 않아서 사정변경에 의해 정해진 조건대로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적어도 영주권을 받았을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진술 또는 증거 등을 통해 소명하실 수 있으면 되는 문제이지,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있다고 잘라서 게런티 드릴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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