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

질문자: Kkddhh  |  등록일: 02.08.2019 17:43:27  |  조회수: 336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한국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걱정되는것이 한가지 있는데 2015년도에  미국에서 일하면서 h1b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을 가서 VISA도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여 계속 일을 하다가 1년전에 이직을 하여 지금현재 다름 회사이름으로 h1b를 미국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5월에 한국에서 다시 새로옮긴 직장이름으로 VISA를 받아야하나요? 미국입국할때 현재 일하고있는 회사가 아니고 옛날에 일했던 회사이름으로된 VISA를 보여주어도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13.2019 12:41:00  

    H1b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있다면 미국 입국하실때 쓰실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옮기신 회사에서 받은 H1b Approval Notice를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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