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영주권신청 , 졸업예정자의 H1b 신청

질문자: Mong93  |  등록일: 02.04.2019 14:24:42  |  조회수: 4884
안녕하세요 현재 4학년 2학기 재학중인 유학생입니다. (F-1)

CPT 비자로 4학년 1학기  - 2학기 part time 으로 회사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이번 5월에 졸업예정인 학생입니다.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H1b 비자 스폰을 회사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 제가 알기로 졸업예정을 증명하는 letter 만 있으면 당장 bachelor degree 가 없어도 신청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확률이 떨어지진않나요? 10월에 비자가 approve 나기때문에 이렇게 해도된다고 들어서요.. 안된다면 일단 OPT로 있을계획입니다.

2. OPT 신청중에 영주권자와 결혼하게되서 영주권신청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오래걸릴까요?
Stem 이라서 OPT 2년 연장 더 할수있는데 혹시 연장시에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면 연장이 안되나요?

혹시 1번과 2번 두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면 이 중에 어떤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05.2019 11:41:00  

    1. 원칙적으로 서류를 접수일인 4월 1일 전에 확실하게 학사학위를 증명할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OPT 신분으로 계시는 동안 영주권자 배우자로 I-130 영주권 청원서가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오래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 문호표상 대기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옵션이 많으신 경우십니다. 다만 OPT, H1b, 가족초청이민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info@logoslawyers.com
    949 660 002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