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진행 중 21세 이상 자녀의 age-out

질문자: 또마도  |  등록일: 02.01.2019 11:36:01  |  조회수: 3939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영주권 신청 진행 중에 제가 만 21세가 넘어 성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 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고모가 저희가족을 위해 이민 청원서를 제출해주어 가족초청이민비자 4순위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로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우선순위 priority date은 2003년 10월 이고 이때 저는 만 16세 였습니다. 이후에 2016년 9월 Visa bulletin을 확인한 결과 F4의 영주권비자 문호가 2003년 10월까지 열렸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께서는 2017년 하반기에 영주권비자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뷰를 받아 2018에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영주권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와중에 저는 이미 만 21세를 넘어버렸기때문에 신청할 수 없는줄 알고 2017년에 부모님과 함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인 상태이고 F1 OPT 비자로 미국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도 지금 영주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05.2019 10:58:00  

    문호가 열렸을때를 기준으로 만 나이에서 I-130이 Pending 되어있던 기간을 뺀 것이 만 나이로 21세 미만이시면 됩니다.  다만, Age Out 된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문호가 풀렸을때를 기준으로 1년 내에 Claim을 하셨어야 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 부모님의 미혼자녀로 별도의 가족초청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실수는 있습니다만, 미국내에서 진행을 원하신다면 영주권 문호 대기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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