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court disposition 첨부 여부

질문자: 워루아버지를찿습니다  |  등록일: 01.30.2019 07:51:52  |  조회수: 3398
안녕하세요

2000년도에 핑거 프린트 까지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싸우고 이웃 신고로 제가 잡혀갔지만 그날 바로 나와서 다음날 형사(?) 한테 전화오고
DISMISSED 되어 코트에 간 적도 없고  CASE 번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9 년도에  잡 어플라이 할때  DISMISSED 되었다는 LETTER 만 다운타운 어디선가 받아서 제출한적이 있는데 어딘지 가물가물하내요 (N. HILL 은 아니였던거 같아요)
2주후에 시민권 인터뷰 라서 제가 사는 지역 코트 하우스 가보았는데(여기도 엘에이  COUNTY 는 맞습니다)
케이스 넘버가 없으니 이름으로 매치를 해도 나오는 인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LOS ANGELES  다운타운에 있는  코트로 다시 가보아야 하는지요
아님 CASE 자체가 만들어지지도 안고 코트가서 판결을 받은적도 없기 때문에 COURT DISPOSITION  LETTER 라는거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것인지요.
도대체 2009년에 직장들어오면서 다운타운 어디선가 받은 LETTER 는 무엇이며 다시 그거라도 받아서 인터뷰때 제출해야 하는건지 막막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편지가 중요한것인지 모르고 원본을 내버렸어요 ㅡ.ㅡ
  • 이용진 변호사
    02.04.2019 12:03:00  

    체포되신 적이 있다면 N400에 해당내용을 밝히고, 인터뷰때 관련된 서류의 원본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당시 케이스를 관할했던 법원에서 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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