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아이가 esta를 영구히 뺏긴상황에서...

질문자: 아이스크림  |  등록일: 01.29.2019 08:51:32  |  조회수: 400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엄마는 영주권자고 아이는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재입국허가서가 4월초 만기라 서둘러 아이와 입국하다가 잡혔습니다.

사유는...엄마는 미국거주자인데 아이가 한국거주자란 이유로 취조를 받다가
아이가 미국에 있는동안 학교는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예전 3달간 공립학교 보낸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를 추방시켜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이라 추방은 안시키고 대신 이스타를 영구히 박탈당했습니다. ㅠㅠ...

지금은patrol로 6개월간 미국에 아이가 체류하다가 나갈수 있다고 했고요. 비자웨이버 신청을 위해 저를 선서시키더라고요. 학교는 절대 다녀서는 안된다 했어요. 6개월동안 학교를 보내지 말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래야 한다네요.

보니깐 다들 ESTA로 와서 스쿨링 이라고...사립학교에서 학교를 체험하는 그런걸 하던데..
저희딸은 그것도 할 수가 없는건가요? 사립학교 보내면 잡혀가나요?
저희딸이랑 저를 계속 조사하나요?

NVC번호가 나온상황에서... SIX STEP PROCESSING만 남은 상황에서...
제딸 영주권을 진행하시던 변호사님이 연락두절 관둔상황이시고...
제가 메일을 부탁한분도2달전  2016년에 온 메일을 보여주셨어요.ㅠㅠ
보니깐..2016년 1월 26일 아이영주권이 승인이 됬었더라고요.


작년 2월 7일 계속 진행을 할꺼냐는 메일을
2달전에 전달받고는 계속 진행하길 원한다는 메일을 보냈었어요. (2달전에요) 진행안할경우 일년후 종료된다써있던데..
일년후면 2019년2월7일이거든요.얼마안남은거죠.


이멜도 보내보고 메일도 보냈는데 아직 연락도 없고 모든진행이 멈춘상황이에요.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불안하고...

이걸 진행후 인터뷰는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불안하네요.
National Visa Center 에 전화를 해도 도통 전화를 안받네요.메일도 이멜도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이러다 아이케이스가 종료되버릴까 걱정되는데...
이럴땐 다시 다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변호사님들은 비자센터에
바로 연락이 되시는건지요? 아시는분이 이민법은 아니고 다른쪽변호사신데 물어보니깐 연락안된다고 변호사님들도 편지쓰고 기다려야한다고 하셨거든요.정말 그런건가요?

이문제랑 아이 사립학교에 보내면 잡혀가는건지..
알고싶어요.도움 부탁드려요. 참고로 여긴  하와이에요.

  • 이용진 변호사
    02.04.2019 11:24:00  

    이민국/대사관에 제출된 서류, 입국시 받으신 서류 등 관련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이스타나 방문비자로 입국하시면서 학교에 다닐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사기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타나 방문비자는 단순한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에 한하여 소지가 허용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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