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 및 영주권 신청

질문자: Moonyo  |  등록일: 01.28.2019 23:14:56  |  조회수: 3803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이 작년 10월에 시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 상태이고, 시민권 나오면 바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저는 학생신분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올 5월에 졸업을 하게 되어 OPT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 부터 학생 신분을 유지하여 공부중인데 문제는 최근 I-20만 있고 그 동안 다녔던 I-20를 모두 분실하였습니다. 현재 어학원 부터 시작해서 현재 대학원까지 성정표는 모두 갖고 있지만 I-20는 모두 분실한 상태입니다. DMV에서도 최근 I-20만 요구했어서 제가 주의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현재 등록중인 대학원에서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제 I-20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2008년 부터 2014년 까지 I-20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학원, 커뮤니티 칼리지, 4년제 대학교) 이럴 경우 전 학교에 연락해서 모두 I-20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궁금한 점은 OPT신청할 때 10년 정도 학생 신분을 유지했던 모든 I-20를 모두 내야하나요? 또한 시민권 남편 통해서 영주권 신청할 시 모든 I-20를 준비해서 내야 하나요?

바쁘실 텐데 도움 감사 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01.2019 01:48:00  

    OPT 신청시에는 학교 DSO의 도움을 받으시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 신청전까지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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