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기간중 한국행 문의

질문자: Eve7  |  등록일: 01.28.2019 06:59:30  |  조회수: 3450
안녕하세요. 저는f2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만료 2024년 비자만료 2020년)
남편은 현재 학생비자인상태로 학원과 회사를 동시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작년6월쯤 진행시작한거로 알고있고, 한 2주전쯤 노동청에 서류 접수됐다고 들었습니다(남편에게)
저희 언니가 5월이나 10월쯤 결혼을 한다고해서.
저만 한국에 나갔다 오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검색해보기론.
여행허가서? 서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남편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경우를 생각해서 안나가는걸 권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인분들도 영주권받기전까지 몇년이나 한국에 안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갔다와도, 나중에 영주권 취득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수 있는건가요?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3년 거주하는동안 한국에 3번 프랑스1번 다녀온적이 있는데. 이런사실도 나중에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01.2019 00:55:00  

    1. 학생신분으로 있으신 동안 합법적인 Work Permit 없이 일을 하시는 것은 불법취업이며 F-1 주신청인의 신분위반은 F-2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 여행허가서는 I-485 접수시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케이스를 진행중인 변호사님이 있으시다면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의 이슈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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