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2차 면접 심사

질문자: judas347  |  등록일: 01.27.2019 04:27:50  |  조회수: 4747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영주권 받기전 미국 처음 와서 운전 중 경찰에 체포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문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구금은 아니고 수갑채고 경찰서에 오래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court에서 제 case를 리젝트 해서 따로 벌금을 내지도 않고 영주권 받는데도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기록때문에 미국 입국시 2차 심사를 받아야 하고 매번 똑같은 설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자주 한국을 방문하는데 ..  2차 심사를 거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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