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의 자녀초청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Kone  |  등록일: 01.25.2019 15:21:39  |  조회수: 3368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니께서 미성년자 (17살) 동생의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할 예정인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2005년 미국에 F1 Visa로 오셨고 입국 후 아들인 저(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셔서 작년에는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동생은 어머니께서 미국에 오실때 F2 Visa로 입국해서 지금은 체류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어머니께서 F1 Visa로 체류하실때에 등록했었던 어학원들 중에 하나가 이민국에 비자사기로 적발되었던 기록이 동생의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때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문제없이 시민권을 취득하셨는데도 자녀초청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건지 의문이 들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초청시에 과거에 있었던 어학원문제로 인해서 어머니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2. 같은 문제로 인해서 동생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3.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글을 통해 상담이 쉽지 않으실텐데,  여건 상 게시글로 먼저 문의 드립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29.2019 14:20:00  

    문제되었던 학교를 다니신적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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