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날짜 연기 가능여부 문의

질문자: Sarahkim10  |  등록일: 01.21.2019 13:17:56  |  조회수: 34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없이 혼자진행중이라
여기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J1에서 F1으로 신분변경신청서를
넣었는데 5개월 지난시점인 최근에 승인서류가 왔습니다.
이번학기 시작날짜를 확인해보니
2주뒤부터인데 약 한달간 계획해놓은 것이 많아
혹시 다음학기로 연기해서
다녀도 될런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학교 DSO측에 문의해보니
본인들이 생각해도 너무 급작스러울 것 같다며,
하루이틀뒤에 확답을 가지고 전화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DSO측에서 수업날짜를 연기시켜주면
이민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이용진 변호사
    01.24.2019 11:02:00  

    우선 신분변경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DSO와도 상의하셔야 겠지만, 원칙적으로 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비이민 비자를 유지해야하는 이민법 규정도 있고, 다음학기가 언제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학교를 쉴수 있는 기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셔서 어렵게 신분변경에 성공하신만큼 이번 학기부터 다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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