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초에 6주간 한국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2월초에 다시 한국에 나가서 4개월 정도 머물 생각입니다.
이때 누적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으면 재입국 허가를 신청/승인 받지 않고 나갔다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12개월 이상일 때 신청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일전에 변호사님께서 6개월정도면 신청하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만
한 5개월정도만 돼도 재입국 허가를 받고 나가는 것이 안전한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변호사님께선 몇 개월 정도의 체류부터 재입국허가서를 추천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