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재입국 허가

질문자: 밭메  |  등록일: 01.20.2019 10:26:35  |  조회수: 3274
안녕하세요,

10월초에 6주간 한국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2월초에 다시 한국에 나가서 4개월 정도 머물 생각입니다.
이때 누적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으면 재입국 허가를 신청/승인 받지 않고 나갔다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12개월 이상일 때 신청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일전에 변호사님께서 6개월정도면 신청하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만
한 5개월정도만 돼도 재입국 허가를 받고 나가는 것이 안전한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변호사님께선 몇 개월 정도의 체류부터 재입국허가서를 추천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23.2019 16:57:00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시거나 또는 장기 체류 (6개월 이상) 의 가능성이 있으신 경우, 본인의 Protection을 위해서 미리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서 받고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세금보고, 거주지 관련 증명서류 등)도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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