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와 비자신청학교, 취업영주권 진행중 노동허가서가 나오면 f1 그만해도 되는지

질문자: Maway  |  등록일: 01.19.2019 21:57:01  |  조회수: 45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 답을 성심성의껏 달아주시는 것을 보고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J1으로 처음 미국입국, 8개월간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2018 7월31일 J1비자가 종료되었는데,비자스폰서 측에서 트랜스퍼 시도기간으로 1달간은 스폰서의 허락하에 무비자 기간으로(7/31~8/31) 있었습니다.

J1 비자스폰서가 허락한 1달이 종료된 후에(8.31) 10일이 더 소요가 되어 B2 여행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B2신청->2018 9월10일)  참고로 B2 접수한 후 5개월이 흐른 아직까지도 B2비자는 펜딩중입니다.
걱정은 무비자로 있었던 9월1일~9월 10일이 이민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현재 B2비자 만료일(2.28)이  1달 남은 정도에서
학생비자 신청과 B2비자(학생비자 펜딩 시 필요한 체류 신분으로)연장 신청하려 합니다.

운이 좋게도 영주권 스폰해줄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 학생비자와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은,

1)이미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꽤 되서 ( J1으로 체류한 8개월+ b2비자 6개월 )
  F1비자로 신분변경시 i-20를 학원이 아닌, 학교로 그것도 한국학사학위이상 미국석사학위를 받을 학교를 다니라는 추천이 있어 온라인 수강 학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비부담이 되어 꼭 학교로 가야 하는지, I-20를 발급만 된다면 관련전공의 학원이나 타전공 쪽의 학원또는 학사정도의 학교면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학생비자는 I-20 발급후 이민국신청하면 학생비자승인이 나오기까지 6~8개월 이상 걸린다 들었는데, i-20를 그기간안에
몇번을 업데이트 해줘야 하는지

2-5) B2비자 만료 2월28일 바로 다음날 학생비자 접수가 들어가야한다는데, 신청하는 학교의 수업시작일이 3월부터인데, 비자 승인이 3월 이후가 훨씬 넘어서 승인이 된다면, 수업 불참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일정 조율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취업영주권 진행중 노동허가서가 나오는대로 학교를 그만다니고 학생비자를 관둬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4)만약에, 학생비자 접수를 하면서 동시에 영주권이 계속 진행중이었는데,
  돌연 펜딩중이었던 학생비자가 승인 거절될 경우에 영주권 진행도 물거품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23.2019 16:54:00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B-2 비이민비자 신분변경이 승인되기 전에는 아직 B-2로 계신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때 필요한 것이고, 입국후에는 I-94의 기한이 본인의 체류신분 기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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