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금강송  |  등록일: 01.18.2019 19:27:39  |  조회수: 3162
시민권자인 부모님 초청으로 작년년초에 영주권 취득후 6월 말에 미국에 입국 하였다가 7월 초에 이민 준비 때문에 한국에 돌아 왔습니다,
계획은  재입국허가서신청 후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 였으나, 담당 변호사 께서 1년에 한번만
미국에 입국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있다가 2월말이나 5월 중순에 가족 모두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미국 입국에 별 문제가 없는지요.
  • 이용진 변호사
    01.23.2019 16:45:00  

    6개월 이상 또는 자주 해외 장기 체류하시길 될 경우 Re-entry Permit를 미리 받아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세금보고, 거주지 관련 서류 등)도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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