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영주권 신청

질문자: Truth & Torch  |  등록일: 01.16.2019 19:59:42  |  조회수: 4905
시민권자인 동생을 통해 형제초청 영주권 신청자입니다.
세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동생 거주지가 아닌 타 주 변호사 ( 지인이 소개한 분) 통해 프로세스를 진행해도 진행 과정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가령 인터뷰시라던지...

2. 접수 후 미국 왕래가 얼마든지 자유로운가요?
애들이 유학 중이라 적어도 1년에 한두번은 방문을 해야하는데
현재는 10년 B1B2 visa가 있지만 만료되면 Easta로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 수속 중 visa 신청이 안된다 알고 있어서요)

3 형제 초청으로 이민 신청시 저희 아이들까지 수속에 포함될텐데 현재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희 아이들의 visa status 에 지장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가령 유학비자가 5년만기라 만기시 다시 한국에 와서 Renew를 해야 할텐데요 문제가 없을런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18.2019 14:24:00  

    1. 이민법은 어떤주 변호사이든 관계없습니다.

    2. 이민청원서 접수후에는 이민의사를 밝히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이민비자 신청 및 미국 입국 등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재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님이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 대사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 영주의사에 관해 문제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학, 이민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는 비자의 종류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지면상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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