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형제자매에서 시민권자의 부모로 카테고리 변경

질문자: 로맨  |  등록일: 01.15.2019 16:02:50  |  조회수: 4085
안녕하세요.

여러번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저는 한국 국적이구요. 시민권자인 형제 초청으로 초청을 하고,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로 카테고리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녀가 지금은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 초청으로 걸어 놓고, 제 자녀가 시민권이 나오면 나중에 카테고리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민국 수수료 비용 및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18.2019 14:16:00  

    차후에 자녀분을 통해 시민권자 초청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시고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각각의 가족이민 청원서(I-130)마다 535불이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재정보증하는 서류 등이 들어갑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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