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관련문의

질문자: Theong  |  등록일: 01.14.2019 17:38:25  |  조회수: 36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F2로 미국에 거주하다가 미국 시민권자 아기랑 잠시 한국에 나왔는데요.. 나와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학교를 transfer하는 과정에서 현재 i20를 담당하던 학교에서 다른학교로 기록을 transfer 시키지 않고 남편 신분을 terminate 해버린 상태입니다.. 한달전부터 transfer 할거라고 이미 이야기 한 상태이고 새로운 학교에서도 제가 한국에 나와있다는 상황도 입학 전 미리 이야기해서 제 새로운 i20에 사인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전 학교에서 기록을 transfer 안해주고 terminate 하는 바람에 당장 미국 입국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학교 i20엔 이미 여행간다고 싸인 받은게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terminate 되고 두시간만에 알게되어 새로운 학교 도움으로 reinstatement 를 진행한 상태이고 저는 현재 새로운 i20이가 오길 기다리는 상태인데 다 받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제 F2 visa 만료일은 2021년이니 새로운 i20를 받게되면 새롭게 비자 연장을 할 필요도 없는거 맞지요 ? 

그리고 미국에서 출국한지 벌써 한달 반 정도 되었고 총 세달 반 후에 들어갈 예정(i20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인데 아이 (미국 시민권자로 90일 체류할수 있어서) 때문에 가까운 해외 나갔다가 오려고 하는데 저는 미국을 떠나 세달 반 있어도 상관없는거 맞지요 ? 전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대략 reinstatement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

미리 귀한 시간 내서 답변 해주시는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18.2019 14:09:00  

    현재로서는 Reinstatement 하는 방법과 남편분과 함께 새로운 I-20로 재입국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각 장, 단점이 있으므로 현재 학교 DSO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