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인데 영주권신청

질문자: Rajiji090  |  등록일: 01.14.2019 10:13:47  |  조회수: 4131
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고 있구요,
좋은 기회로 영주권 스폰해주시려는 직장을 인터뷰하러 가는데요,
제 전공과는 다른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학생신분으로 일하는게 불법이라고 하셔서,
학생신분인 기간동안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 문제가 되나요?

유학생 신분이지만, 영주권이 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택스보고가 되어야하나요?
  • 이용진 변호사
    01.17.2019 10:51:00  

    전공이나 경력 등 여러가지 고려 가능합니다.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인 EAD 카드 없이 일을 하는 것을 신분위반 불법취업입니다.  참고로, 학생신분으로 있는 동안에도 영주권 케이스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케이스 진행을 시작한 후 1년 정도 후 영주권 신청서 접수시 EAD 카드 (Work Permit)를 신청할수 있고, 정식으로 EAD 카드를 받으신 후부터 일을 하실수도 있고 세금보고도 하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케이스 진행 가부 여부 및 절차 전반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mail: info@logoslawyers.com
    Tel: 949-660-020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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