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해줄테니 같이 일하자는 사장님..

질문자: Sinsia486  |  등록일: 01.10.2019 14:49:45  |  조회수: 4354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미국생활을 꽤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거의 9년을 있었고, 대부분을 어학원에서 보냈습니다.
학교 입학 꿈을 가지고 왔다가, 여러 사정으로 지연이 되었다가
4년전에 2년제에 입학을 했다가 1년 반전에 다시 어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3년전 부터 아는 부분의 소개로 파트 타임으로 데이케어 센터에서 컴퓨터 강사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컴퓨터 강사로 꽤 오래 일하게 되었고, 이곳 저곳에서 강사생활을 하던중 얼마전에 새로 일하는 곳에서 저에게 같이 일할 생각 없냐고 물어 보셔서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비자가 잘 안나온다는 소식도 있고,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해준다고 하면서 2년간 일했지만 아무런 일처리 없이 나오게 된일도 있고, 지금 저의 입장에 비자가 잘 나올거 같지도 않아,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사람이란게 그렇게 원했던 거라서 그런지, 비자 해준다는 이야기에 또 혹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 저의 상황은 한국에서 3년(프로그램학과) 마친 후(졸업 안함) (군대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건너와 2년제 학교(컴퓨터 사이언스) 다니다 다시 어학원에서 f1유지 중입니다, 집으로 부터 돈도 2016년정도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비 및 생활비) 명목.  이런 상태인데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주신다는 분은 약국과 데이케어 소유주이고, 이분이 해줄 수 있는 능력 보다는 제 상황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한바는 한계가 있는거 같고, 어찌어찌 돌다보니 여기 게시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짧은 조언이나마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15.2019 12:47:00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Phone: 949 660 002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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