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팬딩 기간 중에 운전면허증 갱신

질문자: munggu  |  등록일: 01.07.2019 21:20:00  |  조회수: 58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I-465 와 I-130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OPT가 2월 18일에 끝나는데,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I-20와 OPT 카드 없이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비자만으로도 가능한가요?

2. 지문찍으러 오라는 노티스 레터를 받았는데, 현재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상태인데 expired된 여권을 가져가도 상관없을까요? 여권 카피 넣을 때 사용했던 여권입니다.

3.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서류미비자로 받아도 앞으로 있을 인터뷰등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4. I-130, I-765 등 서류 접수 notice of action을 받았는데, I-465에 관한 Notice of Action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문 노티스가 왔으니, I-465도 문제없이 서류진행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10.2019 14:29:00  

    운전면허증 갱신에 관해서는 DMV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가지고 계신 EAD와  I-485, I-130 접수증 등을 본인 신분을 설명해주는 서류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신분을 설명해주는 이민변호서의 의견서를 받아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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