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증서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질문자: ChibaMan  |  등록일: 01.07.2019 14:01:11  |  조회수: 3300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자녀들은 현재 일본&미국 시민권자입니다.자녀들은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미국대사관에서 시민권을 줬습니다.출생증명서나 미국여권,SSN등 대사관에서 신청해서 다 만들었습니다.현재는 미국에 거주중입니다.그런 큰애가 내년에 18세가 됩니다.이런 경우에 일본국적으로할지 미국국적으로할지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물론 미국국적으로 정할겁니다만 저처럼 시민권증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시민권 선서도 해야하는지등등.만약에 그렇게 해야한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가 드는지등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10.2019 13:57:00  

    미국 시민권자 증명서류로 미국 여권도 가능하십니다.  시민권 증서를 원하시면 N600을 이민국에 제출하시고 선서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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