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비자에서 E1배우자비자 변경시 EAD

질문자: Madiskim  |  등록일: 01.02.2019 18:30:02  |  조회수: 3296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J2배우자비자로 EAD카드 신청, 발급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J1/J2비자+EAD가 2019년 6월달엔 만료되기때문에 배우자의 회사에서 4월달에 E1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준비중인데요.
만약에 E1비자 배우자로 비자가 변경될 때 (E1배우자는 무슨비자죠..?),
1. EAD카드는 원래대로 6월말까지 효력을 갖는건가요? 4월 비자 받고 바로 리뉴하면 되나요?
2. 아니면 비자가 변경된 후 바로 다른 EAD카드를 신청해 리뉴가 아닌 새로운 EAD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언제부터 다시 일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09.2019 13:34:00  

    J-1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신 동안에는 배우자분(J-2)께서 EAD카드가 살아있는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E-1비자를 받으신 후에는 E-1 비자 배우자로서 EAD를 신청하셔서 EAD 카드가 나오신 후에 일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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