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끝나는 기간과 재입국

질문자: Qwertyui76  |  등록일: 01.02.2019 14:25:32  |  조회수: 3166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F-1비자가 2.4.2018 에 끝났거든요. (I-20 끝나는 날짜가 2월 4일이에요)
불체 1년 이하로 하면 한국에 가도 재입국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럼 2019년 2월 4일 전에 미국 떠나면 1년 이하 불체가 되는 거니까 재입국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학교 졸업하고 3개월은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비자 끝나는 날짜에서 3개월 추가해서 2019년 5월 4일까지 있어도 불체 1년 이하로 되는 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07.2019 13:44:00  

    F-1 프로그램을 마치고 60일이 지나기 전에 별다른 조치 (다시 학교에 등록하는 등)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단 Out of Status를 봐야 하고, 또한 최근 강화된 학생비자 규정에 의해 8/9/2018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되시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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