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초청 성인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해두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도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 있나요? 보통 없는걸로 아는데, 변호사를 미리 알아봐두어야하나 싶어서 글 올립니다.
지금 제 영주권 신청을 맡고 있는 곳은 전에는 변호사가 있는 이민 사무실이었으나 지금은 변호사가나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오래 맡겼고 일을 잘 처리하시기에 두었는데, 만약 인터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서 옮겨야 할 것 같아서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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