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시 세금보고여부 항목

질문자: Dudak  |  등록일: 12.30.2018 07:28:02  |  조회수: 437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 영주권자로 지낸 5년 중 세금보고를 하지않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5년중 1년만 세금보고를 하지않았습니다. 회사를 안다니고 쉬던 중이라 인컴이 전혀없던 해였거든요. 이 경우에 세금보고를 하지않은 적이 있냐는 항목에 Yes/No 중에 Yes를 택해야  하나요? 고의적으로 세금보고를 안한게 아니어서 No라고 답하고 추후 인터뷰때 설명을 해도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2. 시민권자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신청서에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인터뷰때 보충서류로 지참해도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03.2019 13:09:00  

    1. 회계사님과 상의하셔서 인컴이 없었던 해라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시다면 또는 할 수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N400 신청서에는 취업/세금보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고, 인터뷰때 해당 내용을 증명할 서류로 세금보고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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